[녹취구성]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 변론 시작…한동훈 직접 출석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오늘(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직접 변론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와 절차로 진행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에 대한 규정은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장주영 /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행정부 소속 법무부 또는 검사는 국회 입법사항에 대해서 권한침해로 다툴 수 없고, 또 권한 자체도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정 없습니다.
국회가 시대상황이나 국민들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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